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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홈페이지에 특별한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 공개채용'.

이 포스터를 찬찬히 뜯어보면 무제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59조를 신랄하게 비판·풍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졸음운전 버스 참사' 역시 근로기준법 59조에서 정한 특례업종 때문에 빚어진 참극입니다.

운수업 등 26개 특례업종의 사용자는 노동자의 연장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언제 국회 문턱을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특례업종 축소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59조 조항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특례업종 종사자 가운데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풍자한 웹툰입니다.

가상의 인물들이지만, 업무와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전해진 버스기사의 증언을 참고했습니다. 운수업 등 특례업종은 노동자의 안전뿐 아니라 시민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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