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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다선금지법 "물갈이위해" vs "국민 선택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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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양측 변론을 듣고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주제는요. 지금 혹시 국회의원들이 듣고 계시면 특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국회의원이 한 지역에서 4선 이상 연임하는 것, 이걸 막는 이른바 다선금지법. 다선금지법은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하다. 아니다, 이건 개인의 권리 침해다.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노 변호사님, 다선금지법 이게 실제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 노영희> 네.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법안인데 국회의원들의 다선을 막는 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의 연임을 3선까지 로 제한하자. 정치 개혁을 위해서 한 지역에서 계속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용주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동으로 이 법안에 참여할 분을 지금 모집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4선 이상 되는 국회의원이 많아요?

◆ 노영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8선이 한 명, 서청원 의원 한 명. 7선이 이해찬 의원 한 명. 6선이 김무성, 정세균, 이석현, 문희상, 천정배 5명. 좀 많은 것 같아요.

◇ 김현정> 총 51명이 4선 이상 되는 의원입니다. 4선부터는 못 하게 아예 법으로 막자.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합니다. 백 변호사님.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왼) 백성문 변호사(오)

 

◆ 백성문> 사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피선거권의 제한을 법으로 하는 건 온당치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왜 대통령은 5년 단임이고 왜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까지로 제한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 제한할 수 있다. 사회적 필요나 국민적 합의나 권리제한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 김현정> 정치 개혁을 위해서 4선 이상의 연임은 제한하는 게 맞다, 백성문 변호사는 제한 찬성.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이런 식의 선거권 제한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면 되는 거다. 차라리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시켜놓고 못하면 주민소환해라? 국민의 선택에 맡겨도 충분하다. 제한 반대. 반대, 노변, 노영희 변호사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열려 있는데. 이 주제 생각보다 뜨거워요. 제가 아까 예고할 때부터 이미 지금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님. 아까 백 변호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대통령도 제한 다 해 놓는데 왜 국회의원만 제한을 안 하느냐.

◆ 노영희> 그렇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도 제한을 풀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어쨌든간에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법안이 문제다라는 헌법소원이 한번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를 들고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지지세력을 이용하거나 인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후보자에 비해서 장기집권하게 되면 문제가 많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사조직이나 파벌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 저하나 낭비적인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3기 연속 선출됐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번 쉬고 나서 다시 입후보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연임 제한이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헌 결정을 내렸던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합헌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는 3선으로 제한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으로 제한하는데 국회의원은 제한이 없죠.

◇ 김현정> 없죠.

◆ 백성문> 그러니까 이 취지는 국회의원은 이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사조직으로 활용할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보죠. 그 지역에서는 3선쯤 하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거기 정치신인이 들어갈 틈이 있나요. 아까 정치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치개혁, 뭐든지 개혁의 첫 번째는 어느 정도의 물갈이가 필수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강제적인 물갈이, 인위적인 물갈이 있어야 된다?

◆ 백성문> 네. 인위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다선 의원분들 굉장히 불쾌해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번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작년 4.13 총선에서 김무성 대표가 그때 상향공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제대로 안 됐죠.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그거 하면 일단 현역의원 더 나아가서 다선의원 있는 지역구는 뚫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역시 조직입니다, 그 지역 내에 조직. 그리고 어느 순간 지나면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특정한 의원을 지칭하진 않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정치를 그만두고 아들이 정치를 해요, 그 지역구에서.

◇ 김현정> 물려받는 경우.

◆ 백성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됩니다, 그 지역구에서.

◇ 김현정> 조직이 있으니까.

◆ 백성문> 그러니까 저는 일단 다선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3선으로 제한하든 4선으로 제한하든 일정한 정도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문제가 있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공천을 안 하면 되고 공천경쟁에서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안 하는 거고. 또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이 안 뽑으면 되는 거지 그런 것을 법으로 제한해서 아예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은 경험이 있어요.

◇ 김현정> 어떤 경험이요?

◆ 노영희> 저보고 한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나가보면 어떻겠냐고 영입 제안이 한번 왔었어요.

◇ 김현정> 언제요?

◆ 노영희>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 김현정> 아, 그래요? 구청장 이런 거, 말하자면?

◆ 노영희> 네. 그런데 저한테 그걸 제안하신 분이 내세우는 것 중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인사권이 무지막지하다. 저는 사실 안 한다고 그랬더니 인사권이 너무너무 많다.

◇ 김현정>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너무너무 많다?

◆ 노영희> 몇천 개 이상 자리가 무조건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많다. 또 하나는 예산이 너무너무 많다. 왜냐하면 국회의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택해서 뽑아주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뭔가 의미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다르고 권력이, 실질적인 권력이 다르다.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 김현정> 그 얘기는 구청장의 권력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 노영희> 실질적으로 본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세다는 얘기죠.

◇ 김현정> 예산이나 인사권.

◆ 노영희>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을 3선으로 제한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아, 그게 의미가 있구나 이 생각을 그때 당시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조직이 없으면 안 되고 뭐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지자체의 단체장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다, 이런 거죠.

(사진=자료사진)

 

◆ 백성문> 지자체장보다 국회의원의 권한이 더 작다고 생각하세요?

◇ 김현정>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노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 백성문> 물론 지자체장의 권한이 적다는 뜻이 아니라 국회의원은 훨씬 포괄적이고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권한의 크기로 구분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그런 얘기하셨죠. 다선의원들. 아니, 문제가 있으면 공천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잖아요. 다선의원들이 그 당에서 가지고 있는 포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마음대로 공천 배제가 되나요?

◇ 김현정> 당에도 조직이 있다, 그분들은 힘이 있다?

◆ 백성문> 그러니까 공천을 배제하면 나가서 무소속으로 가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 그만큼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이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하지 못하고 결국 다선 의원들은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런 법안의 문제가 나온 거고. 또 하나가 국민이 안 뽑아주면 된다고 하시잖아요.

◇ 김현정> 국민의 선택권.

◆ 백성문> 참 희한한 게 다선 의원들은 뭔가 큰 실수를 해도 어느 순간에 선거 투표를 할 때가 되면 익숙한 사람, 그 지역에 익숙한 사람, 그 지역에서 조직 동원이 가능한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안이 나오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법안이 다선 의원들 때문에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 김현정> 인위적 물갈이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정치신인들, 정치개혁이 일어난다. 아니다,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넓게 줘야지 왜 그걸 제한하느냐. 이 두 가지 의견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청취자 의견 한번 보죠. 허금선 님 ‘다선금지법 찬성합니다. 여러 정치신인들한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게끔 해야 된다’ 담수 님도 ‘일반 직장도요. 더 일할 수 있어도 60세 전후 되면 퇴직시켜요. 그 이유는 신입사원 뽑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국회의원이라고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반면에 다선금지법 반대하시는 분은 박영미 님. ‘다선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어떻게 줄이는가, 이쪽으로 초점을 바꿔야 된다’. 김영준 님은 ‘주민소환제가 있다는 노변 말씀에 동의한다. 국민의 선택으로 얼마든지 다선 제한은 가능하다, 법으로까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내주셔야 돼요. 지금 집계하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물갈이를 해 줘야 정치 신인이 들어오고 그래야 개혁이 일어난다 이거거든요.

◆ 노영희> 만약에 그분이 너무 싫으면 안 뽑으면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내가 보기 너무 훌륭하시게 일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이고. 그런데 이 다선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에 막혀가지고 만약에 이분이 일을 못한다고 그런다면 누군가가 그 지역에 못 나오게 된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구민으로서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내가 뽑겠다. 우리 민의를 대변할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데 그걸 왜 못 뽑게 합니까?

◇ 김현정> 진짜 잘하는 사람이 떨어지면 주민 손해다.

◆ 노영희> 그렇죠.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다선 의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참 그렇게 많으면 왜 이런 법안들까지...

◆ 노영희>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 김현정> 다선의원들한테 항의전화 올 수도 있어요, 51명.

◆ 백성문> 저는 아무도 특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 변호사님 말씀. 이거 국민들이 다선의원들 나와도 사실 국민들 위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안 뽑으면 되지 않느냐.

◇ 김현정> 국민이 안 뽑으면 되지 않느냐?

◆ 백성문> 그건 참 이상적인 얘기예요. 현실하고 좀 다른.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되죠. 국민들이 선택을 하면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 지금 여당 의원들, 초선의원들 중에서도 개혁 전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일부 찬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선거권을, 소위 말하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어쨌든 이슈화되고 그리고 정치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를 한 번쯤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정치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이런 법안을 제안한 이유가 사실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측은 대부분 초재선이고 호남계는 다선의원이 많다, 민주당 쪽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법안을 통해서 호남계에 기존에 있던 분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 김현정>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어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겠죠, 국민의당에서도 이것을 준비한다면. 하지만 저는 그런 정치적 의도와 음모론보다 이런 법안이 나오고 이런 법안이 국민들에게 어, 이건 좀 필요한데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지금 현재 정치현실을 생각을 해 본다면 이게 국민의당이 이게 뭔가 본인들 당을 위해서, 당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만 생각될 만한 법안은 아니다.

◇ 김현정> 아니다. 의견 다시 한 번 봅니다. 김주남 청취자님 '3선 이상 하면 그건 대의정치가 아닌 조직정치가 돼버린다 하셨어요'. 2469님 '고인 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권력은 나누어야 됩니다'. 이분은 다선금지법 찬성이시고. 반면에 함정규 님은 '국회의원 특권만 박탈하면 3선 이상 아니라 5선, 6선 다 괜찮습니다' 하셨습니다. 1204님. '잘하기만 하면 6선, 7선은 어떻습니까?' 이런 문자도 들어오는데요. 집계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보내주고 계시죠? 지금도 막 쏟아지는데 일단은 문 닫아야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의당이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다선금지법. 그러니까 4선 이상은 연임 못하도록 하는 이 법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75%:25%. 75:25로 다선금지법 찬성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쭉 하면서 기억에 제일 남는 건 노 변호사님한테 구청장 제안이 들어왔었다.

◆ 백성문> (웃음) 그렇죠. 저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네요.

◇ 김현정> 그거네요. 왜 거절하셨어요?

◆ 노영희> (웃음) 제가 하자가 많아가지고.

◇ 김현정> 우리 게스트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추천 막 받으시는.

◆ 백성문> 저는 약간 고백을 하자면 씁쓸하네요. 저는 법 쪽으로는 사실 이게 다선금지법이 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오늘 이기면 정말 우리나라 국회가 반성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기네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백성문>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이 지금 정치인들에게 많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 혹시라도 의원님들 듣고 계시면 한번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하나하나 읽지는 못했는데 다 읽어보고 이 중에 혹시 정치인이 보내주신 문자 있으면 제가 또 따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분 수고하셨습니다.

◆ 노영희> 네, 고맙습니다.

◆ 백성문>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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