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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후속 대책은 '풍선효과' 차단용 정책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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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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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강도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 여 만에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가 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이에따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당장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대출한도가 40%까지 축소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된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지역 상당수가 상한제 지정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투기과열지구를 기존 27곳에서 29곳으로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8.2 대책이후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불과 한 달만에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것은 집값 상승과 투기적 가수요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했다.

즉, 앞으로 집값이 들썩일 기미만 보여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 것이란 얘기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 스스로도 대책을 발표하면서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불안한 곳을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며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후속조치를 통해 강력한 규제 메시지를 재차 전달한 만큼 해당 지역은 물론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정체 또는 침체가 한동안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이번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과 함께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상당수가 사정권에 들게 됐다.

완화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8.2 대책 발표 직전까지 시장 과열을 불러온 분양가 높이기 경쟁 관행은 확실히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완화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으로 상당수 지역이 해당된다고해서 모든 곳이 한꺼번에 상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은 적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이 다음달 말에 발표되기 때문에 적어도 직전 석달 가량의 집값 동향을 살펴야 하는데 현재 서울 지역의 경우 8.2 대책 이후 아파트 값이 4주 연속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완화했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실펴가면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률은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집값은 안정세로 전환하는 분위기"라며 "대상지역 가운데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만 선별해서 지정할 것이어서 실제 적용 대상 지역은 일부로 제한될 것"아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재건축이 한창인 서울 강남권 일부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서울 마포.용산.성동구 등 도심 지역, 그리고 세종시 등 몇 곳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시장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집 값을 잡는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과거에도 분양가를 잡는데 효과를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익성 악화 이유로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 조절하는가하면, 재정비사업 속도 조절 등으로 분양 물량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가격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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