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새벽 1시쯤 광주의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알몸 사진 등을 빼돌려 수십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줄 것을 요청하며 B씨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잠든 사이 B씨의 스마트폰에서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찾아내 B씨의 지인 등에게 무작위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