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탄두중량이 1톤이 넘는 신형 미사일 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미 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본 기술을 갖추고 있어 탄두중량을 늘려 위력이 훨씬 강한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5일 "탄두를 늘리려면 추진체도 더 커져야 하는데 국방과학연구소(ADD)나 우리 방산업체들이 이미 기본 기술을 갖고 있고, 평소 탄두중량을 더 늘릴 필요성에 공감해 왔기 때문에 신형 미사일 개발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10월에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중량을 늘리기 위한 연구 개발작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1979년 미사일 지침에 처음 합의했고,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렸지만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다만 사거리 500㎞와 300㎞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1t, 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당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500㎏에서 2배인 1t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제한 자체를 없앰으로써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리는 게 가능하게 됐다.
북한 6차 핵실험 대응 현무2 탄도미사일 동해 실사격. (사진=합참 제공/자료사진)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의 현무-2A와 500㎞의 현무-2B, 800㎞의 현무-2C 등이다.
현무-2A와 현무-2B는 이미 실전배치됐고 현무-2C는 지난달 24일 마지막 비행시험을 마치고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다.
현무-2C는 남부 지방에 배치해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이 500㎏으로 제한돼 위력에 한계가 있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설을 비롯한 핵심 시설을 지하벙커에 구축해 실질적으로 이를 타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두 중량을 1t 이상으로 늘릴 경우 지하 수십m 깊이에 구축된 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유사시 수도 평양을 버리고 백두산 인근 삼지연을 포함한 북부 지방 지하시설에 숨어도 우리 군이 탄도미사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정상의 합의로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앰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에 속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5일 탄두중량 해제의 전략적 의미에 대해 "양국 정상이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를 이룬만큼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서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 (탄두중량 해제가)북 핵·미사일에 대응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