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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4선 방지법'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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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에 함께 출연했던 민주당 박주민·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동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5일 국회의원의 연임을 3선까지 제한하는 이른바 '4선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주 의원실측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같은 지역에서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는 데 반해 국회의원은 연임에 제한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전했다.

해당 법안은 이 의원이 20대 총선을 준비 당시 공약했던 내용으로, 이 의원은 지난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할 당시 국회의원의 연임을 제한하자는 시청자의 제안에 공감을 나타낸 바 있다.

법안 발의에는 당시 방송에 함께 출연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동참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21대 총선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선 의원들의 협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4선 연임을 제한해 정치 신인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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