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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드기지 전자파 미미…국방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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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국내법 우선 적용방침"

(사진=자료사진)

 

NOCUTBIZ
환경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로 4일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날 오후 곧바로 국방부에 '협의 완료' 사실을 통보, 경북 왜관 미군기지에 보관중인 발사대 4기 등의 추가배치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환경부 안병옥 차관과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종합검토한 결과 전자파 등이 인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그 결과의 대외 공개 등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환경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며 "이번에 통보한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폐유 보관기간이 미국법은 90일, EGS는 365일 이내로 규정된 반면 국내법은 60일 이내이므로 이런 경우엔 상대적으로 강화된 기준인 국내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당국은 추후 사업부지가 추가될 경우 진행하게 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러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병철 대구청장은 다만 "해당 사업부지는 공여지역"이라며 "미국법이나 주한미군환경관리지침(EGS)이 국내법보다 강화돼있는 경우엔 이를 적용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 영향도 미미한 수준"이라면서도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이밖에 ▲오수발생량 감소에 따른 기존처리시설 적정관리 ▲유류저장고 주기적 점검과 누유방지대책 강구 ▲삵·참매·큰고니 등 법정보호종 동식물 출현여부 모니터링 실시 등의 협의 의견도 통보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결정은 일부 단서조항을 건 '조건부 동의' 형식으로, 국방부가 지난 7월 24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정 청장은 "국방부가 미측과 협의해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번 주 중 곧바로 잔여 발사대 4기를 비롯, 임시배치를 위한 보강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은 지난 3월 사드 발사대 2기를 오산기지로 들여온 걸 시작으로 발사대 6기를 포함한 사드 1개 포대 장비를 국내 반입했다. 이 가운데 발사대 2기는 이미 성주 기지에 배치됐고, 나머지 4기는 왜관 미군기지인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이다.

미군측은 언제든지 반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마친 상황이지만, 현지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만큼 추가배치 과정에서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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