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현장 적발'된 이래 4년8개월간 롤러코스터를 탔다. 경찰·검찰 수사의 예봉을 꺾는 듯했으나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아내기도 했으나 또다시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시작은 2012년 12월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국정원 심리전단 여직원 김모씨가 온라인상에서 여당 찬양과 야당 비방을 일삼는 현장을 민주당 당직자 등에게 적발당한 사건이었다.
적발당한 국정원 여직원. (사진=자료사진)
'셀프감금' 3일만에 180여건의 파일을 삭제한 뒤 제출받은 김 씨 노트북을 근거로, 경찰 수뇌부는 '대선 후보 관련 지지·비방 게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심야 브리핑을 열었다. 며칠 뒤 박근혜 후보는 대선을 이겼고, 새누리당이 정권연장에 성공했다.
이 여파는 '채동욱·윤석열 찍어내기' 의혹으로 상징되는 '축소 수사' 논란으로 이어졌다. 1심 집행유예 선고까지 순탄하던 원 전 원장의 앞길은 항소심 재판부가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모두를 위반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한때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깨버렸고, 보석으로 풀려날 길까지 열어줬다.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난지 약 2년만인 이날 다시 수감됐다. 이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주요 일지.
■2012년
-12월11일 : 경찰·선관위·민주당, 국정원 여직원 김씨 '댓글' 현장 적발.
-12월12일 :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 고소.
-12월16일 : 경찰, "대선 후보 지지·비방 댓글 발견 안 돼" 중간수사 결과 발표
-12월19일 : 박근혜 후보 제18대 대선 승리
■2013년
-2월3일 : 경찰, 관할 권은희 수사과장 전보조치.
-3월18일 : 민주당,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국정원 내부문건 공개.
-4월1일 : 민주당,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등 고발.
-4월18일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4월30일 :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6월14일 : 검찰, 원세훈 등 불구속 기소.
-9월6일 : 조선일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보도.
-9월13일 : 채동욱 총장 사의.
-10월18일 : 검찰,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직무배제.
-11월11일 : '국정원 수사외압 의혹'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2014년
-7월14일 : 검찰, 1심 재판부에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9월11일 : 1심, 원세훈에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
-9월15일 :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불복 항소.
-12월29일 : 검찰, 항소심 재판부에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2015년
-2월9일 : 2심, 원세훈에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선고 및 법정구속.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 인정.
-2월12일 : 원세훈, 대법원에 상고
-7월16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10월6일 : 법원, 원세훈에 보석 허가.
■2017년
-5월9일 : 문재인 후보 제19대 대선 승리. 정권 교체.
-7월24일 : 파기환송심 결심. 검찰, 원세훈에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구형.
-8월14일 : 국정원 개혁발전위, '민간인 댓글부대' 관계자 30명 검찰에 수사 의뢰.
-8월28일 : 법원, 원세훈 사건 변론재개 불허 및 선고 생중계 불허.
-8월30일 : 파기환송심 재판부, 원세훈에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선고 및 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