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신고하겠다" 돈 뜯은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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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 대금을 받거나 성매수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아동 청소년 성매매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협박을 받아 겁을 먹은 상대 남성이 도주하려다 모텔에서 떨어져 숨진 점을 미뤄 피고인의 도의적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군은 후배들과 함께 지난해 6월 3차례에 걸쳐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한 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게 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군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상대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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