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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불법 보조금 조사거부시 과태료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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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통법 시행령 개정…대형 유통점도 규제 대상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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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등에 대한 당국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바로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종전 법에서는 단통법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처음에는 500만 원, 2회 적발 시 1500만 원, 3회 3000만 원, 4회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종전보다 10배 늘어나는 셈이다. 또 기존에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 규모도 달랐지만 앞으로는 한번만 적발되도 벌금을 내야한다.

이동통신 유통업계 15% 이상을 점유한 대형 유통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대형 유통사업자는 면적 3000㎡ 이상에 매출 1000억원 이상일 경우가 해당된다.

이번 단통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6월 LG유플러스가 단통법 위반과 관련,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하고도 75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 내려졌다는 논란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또 알뜰폰 회사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올해 9월 30일에서 내년 9월 30이라 1년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2012년 10월부터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지금껏 면제한 전파사용료는 작년 말 기준 760억 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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