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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1심 선고 불복해 항소…'양형부당' 등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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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재용 부회장도 항소장 제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특검은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전부 항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 측은 "본건은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고, 범행 과정서 피고인들의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날 이 부회장 측도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지원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89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 25일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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