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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유죄' 판결문, 박근혜-최순실 뇌물 '증거'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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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증거로 채택됐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공판에서 이 부회장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동의한다"고 짧게 말했고,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동의하고,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증하려는 취지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지원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89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받았다.

이 판결문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범죄혐의 입증에 주요 증거로 활용될 경우 유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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