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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한 '국가비상사태' 근거자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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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며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가 된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2월 23일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국회의장은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등에 한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당시 정 전 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들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저지하려고 했으나 같은해 3월 2일 가결됐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 전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며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국회사무처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이를 비공개해서 얻을 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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