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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길' 내고 장병엔 '바디워시'… 눈길 끄는 이색사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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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예산안]구속단계부터 국선변호 시작… 장애인 건강검진 강화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정부가 29일 내놓은 '2018년 예산안' 가운데에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만한 각종 '이색 사업'들이 눈길을 끈다.

우선 국방 관련 사업 가운데 당장 장병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있다. 장병들이 개인용품으로 바디워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용품 지급액 항목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군 장병 봉급을 병장 기준 21만 6천원에서 40만 6천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올리면서 개인용품 지급액도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사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신세대 장병들의 선호를 반영하도록 올해 샴푸가 병사 일용품 보충보급품목 중 현금 지급품목으로 추가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바디워시도 포함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길을 향한 예우도 강화된다. 국립묘지 의전단을 증원하는 한편 국가요공자가 숨질 경우 대통령 명의로 근조기를 장례식장에 보내고, 영구용 태극기도 직접 전달한다. 특히 생계곤란 국가유공자가 숨진 경우 최대 2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실종아동이 안전히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힘을 모아 기술 개발에 나서는 사업도 있다.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실종아동이나 치매 노인 등에 대한 관련 정보를 융합·탐색하는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실종자도 시간에 따른 얼굴변화를 예측해 찾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해 나이 변환과 신원 확인 기술, CCTV와 블랙박스 정보 등을 활용해 기술을 개발한다.

이를 활용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원확인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경찰청은 기술 개발에 필요한 관련 인프라를 구축·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법체계 보호장치도 강화되서, 이를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됐던 '형사공공변호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수사기관에 국선변호인을 배치, 수사단계에서 경찰·검찰이 구속을 집행할 경우 변호활동을 시작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판단계까지 같은 변호인이 무료 변론을 이어가게 된다.

그동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국선변호 활동이 이뤄지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어떠한 수사가 이뤄졌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재판 단계에서야 피의자와 접촉하는가 하면, 수사 단계에서 강압·불법 수사가 이뤄져도 피의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선변호인이 영장이 발부된 후 기소되기 전부터 피의자를 접견하고 가족 등 보호자와 상담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직접 수집하게 된다. 또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신문에도 참여하고, 수사단계 의견서를 제출해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 매년 하반기 5개 고등법원마다 2명씩 '올해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포상해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무료 소송구조' 대상도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했던 것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29억원의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노사분쟁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3개소에 디지털증거분석팀을 신설, PC나 스마트폰 등 IT기기 자료를 복원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직접 수행하게끔 지원한다.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주요 수사기법으로 활용해왔지만, 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은 지난해 7월에야 서울노동청 1개팀만이 시범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이나 불법파견 등의 증거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찾아내던 것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비장애인보다 건강검진의 필요성은 크지만, 정작 의료기관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도 지정된다.

2016년 기준 비장애인이 일반검진을 받는 비율은 77.7%에 달하지만, 정작 장애인은 67%, 특히 중증장애인은 55.3%에 머무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편의시설이나 장애인용 검진장비, 보조인력 및 편의서비스 등이 관련 법 시행규칙 기준을 만족한 의료기관 10개소를 지정하고, 각 기관마다 장애인 검진에 필요한 장비비 명목으로 6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찾는 이들을 위한 깜짝 선물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주인을 잃은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는 경우 소요되는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 '입양' 비용 중 정부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람이 아닌 '뱀장어'를 위한 길도 생긴다. 뱀장어는 2016년 생산금액 기준으로 내수면 양식의 74%에 달할 정도로 인기있는 먹거리지만, 번식이 쉽지 않아 수요의 약 80%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다.

바다에서 알을 깨고 나온 실뱀장어는 강으로 올라와 성장한 뒤 다시 바다로 돌아가 알을 낳는다. 그런데 실뱀장어는 유영능력이 부족해 다른 어류처럼 강 하구의 제방을 뛰어오르지 못해 치어가 강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실뱀장어가 많이 발견되는 영산강이나 금강 중 한 곳의 하구에 설치된 제방에 뱀장어 전용 특수 어도(魚道)를 개발·설치하고, 사업효과를 분서해 2019년부터 뱀장어 어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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