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28일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전임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문서파일이 대거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일 제2부속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의 '공유폴더'에서 수천건의 지난 정부 문서 파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작성된 문서파일로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02건 ▲기타 회의자료 및 문서파일 등 모두 9308건이다.
박 대변인은 "일부 문서 파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지난 7월에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등에서 발견된 문건과 작성시기가 다르다. 해당 문서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작성된 문서"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해당 문서를 발견하게 된 이유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월 23일, 청와대 인사당시 제2부속실이 폐지되면서 이 공유폴터는 사용되지 않고 방치됐다"며 "새 청와대 출범 초기부터 각 비서실별, TF별, 개인별 공유폴더에 전임 정부 (청와대에서) 생성한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당시 살펴봤을때는 직원 개인 사진이나 행정문서양식, 참고자료, 직원 개인 자료 등이 주로 들어있어서 개인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주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공유 폴더는 전임 정부부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근무하던 일부 직원들이 (업무) 참고 및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관해왔고 지난 10일 문제의 문서파일들이 발견되지 전까지는 대통령기록물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지난 10일 제2부속실 직원이 스캐너 연결을 위한 PC 설정 작업 도중 전임 정부 제2부속실 공유폴더를 발견하게 됐고, 그 안에 문제의 문서 파일들이 들어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번에 발견되 문서파일은 총량 자체가 워낙 많아 (이들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데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며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한 전자기록물의 경우 전임 정부가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를 마무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것 같은 기록물이 남아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이들 문서파일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될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과 관련된 파일은 관련 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청와대에 방문해 공유폴더에 있는 문서파일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기록물에) 해당할 경우 이관은 어떤 절차로 할지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유폴더에서) 전임 정부의 문서만 별도로 추출해 이관하는데 최소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