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MBC에 이어 KBS 기자협회도 "공정방송 회복"을 요구하며 오는 28일부터 제작 거부에 돌입한다.
KBS 기자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비대위원회를 열고 고대영 사장이 퇴진하지 않으면 28일 0시부터 제작 거부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562명 중 238명이 참여, 99.29% 찬성률로 제작 거부를 의결했다. 반대표는 2명뿐이었다.
KBS 기자 516명은 제작거부 찬반 투표에 앞서 낸 성명에서 “공영방송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케 한 책임을 묻고 새로이 거듭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정말 자랑스러운 공영방송 KBS를 만들려는 저희의 손을 잡아달라”고 말했다.
KBS 기자협회는 서울 본사 취재기자와 촬영기자가 속한 조직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KBS 기자들이 소속된 전국기자협회와 전국촬영기자협회도 24일부터 이틀간 제작거부 찬반투표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취재·촬영 기자 300여 명이 제작 현장을 떠날 예정이라, 뉴스 제작과 보도 등에 차질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 외 기자들까지 제작 중단에 참여하면 최소 500여 명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KBS PD협회와 기술입 협회도 제작 중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면적인 파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서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인호 KBS 이사장이 재임기간 중 최소 500여 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고, "고대영 사장이 근거규정도 없이 비상임인 이사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했다며 "두 사람이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바 있다.
KBS 사측은 “이사장이 학술, 문화 등 각계의 주요 행사에 참석해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만나 KBS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비상임 이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대외 활동"이라며 "사적 유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된다(법 제8조 제3항 제1호)"며,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