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가운데 불법 도박장 운영 조폭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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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 (사진=부산CBS/자료사진)

 

부산 사상경찰서는 23일 도심 한가운데 사무실을 임대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폭력배 A(44살)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건물 2층을 임대해 이중격투기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참가자들에게 도박개장비 속칭 '데라' 명목으로 4천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사무실 인근 포장마차 업주 등 상인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습도박 혐의로 상인 6명도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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