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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24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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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교육부는 오는 11월 16일 실시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4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응시원서는 다음 달 8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가운데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등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

또 상기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리 접수가 허용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라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접수 및 변경이 불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변경과 관련해 재학생과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또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고교 졸업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도민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제출 서류는 응시원서·응시수수료·신분증·여권용 사진 2매 등이며,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해당자에 한해 기타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응시자가 응시원서 기초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면 접수자가 원서 접수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응시원서를 출력해 응시자 확인과 사진 부착 등을 거쳐 접수된다.

지난해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됐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가 올해는 확대됐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법정 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계층확인대상자 중 1),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해 점자 문제지 제공, 확대 문제지 제공, 별도 시험실 제공,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험표는 11월 15일 오전 11시에 응시원서 접수처(학교 및 시교육청)에서 교부하며 시험은 16일 오전 8시40분부터 실시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 수험생에게 배부될 예정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11월 20일~24일에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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