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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엉성한 과징금 부과…패소 환급 과징금 40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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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원 넘는 환급가산급 지급에 '국고 손실'

(사진=자료사진)

 

NOCUTBIZ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잘못 부과해 돌려준 과징금이 9천 8백억 원이 넘는 데다 1천억 원이 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해 국고를 축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예결특위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정위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기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3조 1,262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지난 2012년 5,106억원에서 지난해 8,038억원으로 1.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징금을 잘못 부과해서 되돌려준 환급금은 총 9,827억 9,8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돌려준 환급금이 8,011억원이고,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스스로 취소한 직권취소 환급금이 1,81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정위가 잘못 부과해 되돌려준 환급금이 지난 2012년 130억원에서 지난해 3,303억원으로 무려 25배나 증가했다.

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스스로 취소한 직권취소 환급금은 지난 2015년 13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528억원으로 1년 사이에 10배 이상 늘었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건수는 127건으로 집계됐다.

또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건수가 지난 2012년 13건에서 지난해에는 43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돌려준 환급금이 지난 2012년 4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775억원으로 무려 40배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 5년간 환급가산금으로 1,043억원을 지급해 국고를 축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송석준 의원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한 환급금이 늘어난 것은 공정위가 내린 행정처분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공정위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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