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자동차 전용도로에 하차…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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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자동차 전용도로에 취객을 하차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태워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승객이 욕설하자 하차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4일 밤 승객(27)이 술에 취해 욕설한다는 이유로 자동차 전용도로인 광주 북구 빛고을대로에 하차시켜 승용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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