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인 '이화여대 비리'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학장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인은 "김 전 학장은 이대 부정 입학 공모자가 아니다"라며 "학사 비리도 담당 교수들에게 학점 특혜 등을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씨를 상대로 정유라씨에 대한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를 지시한 혐의를 공모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최씨를 증인 신청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혀 죄를 뉘우치지않는 태도로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특검의 구형과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김 전 학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또 "공범인 최씨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최씨를 증인신문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최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시키고 학사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학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