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광역환승센터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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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제주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예정지.

 

제주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예정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제주도는 16일자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예정지인 제주시 도두동과 용담2동, 연동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본격 추진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사전 개발요인 차단과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 20일간의 열람공고와 주민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됐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되면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등이 금지된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삼안과 ㈜JPM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수행해 내년 6월까지 마무리된다.

사전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과 사업의 타당성, 사업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최적안이 제시된다.

제주도는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주민과 전문가들로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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