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서울시, 보행 중 흡연 전면 금지 검토
- 과도한 기본권 침해, 흡연권 보장도 필요
- 혐연권도 인정해야, 타인 피해 문제 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양측의 의견 전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담배 피우세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저 오래 피웠죠. 한 20년 넘게 피다가 얼마 전에 전자담배로 바꿨어요.
◇ 김현정> 전자담배로 바꿔서?
◆ 백성문> 금연으로 가는 길이죠, 현재는.
◇ 김현정> 요즘 분위기는 어떠냐면 내가 담배 피웁니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커밍아웃이라고 할 정도로 흡연자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
◆ 백성문> 이게 이상하게 자꾸 흡연자들이 악으로 묘사가 되더라고요.
◇ 김현정> 악의 축처럼?
◆ 백성문>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호식품에 관련된 문제인데, 물론 건강에는 좀 안 좋지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은 담배 피우시나요?
◆ 노영희> 저는 안 피워요.
◇ 김현정> 오늘 어떻게 갈릴지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죠? 오늘 담배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주제는 보행 중에 흡연 금지. 그러니까 금연구역에서만 금지가 아니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 걸어 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건 몽땅 금지. 지금 이 조례를 검토 중이랍니다. 필요한가, 지나치다. 오늘 바로 이 주제입니다.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 노영희> 그러니까 서울시가 보행 중, 걸어다니면서 흡연하는 것을 전격적으로 막겠다 하는 흡연금지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매우 강력한 금연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이 담배피우면 그 연기가 자기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막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이 많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보행 중 흡연까지 위법으로 단정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흡연금지구역에서는 당연히 안 되고.
◆ 노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흡연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걸어 다니면서 피우는 건 무조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합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저는 당연히 이건 너무 과도한 기본권의 침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금연건물 많죠?
◇ 김현정> 많죠.
◆ 백성문> 건물 안은 금연건물이라 못 피우고 길거리는 길거리 흡연이라서 못 피우고. 그러면 아예 담배를 안 팔아야죠.
◇ 김현정> ‘기본권 침해다, 과하다’라는 입장.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담배를 안 파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오늘 맡으신 입장은 언제나처럼 방송 편의상 나눈 겁니다. 나눈 겁니다마는 오늘은 조금 개인 의견도 들어간 것 같기도 해요. (웃음)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1212 카톡 레인보우로. 비흡연자 피해를 막는 게 우선이다. 따라서 보행 중에도 흡연금지. 서울시 전 지역에서의 금지 찬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노변. 찬성, 금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것까지는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백변, 반대, 허용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어떤 분부터 얘기를 풀어가볼까요? 노 변호사님. 왜 금지까지, 걸어다니면서까지 다 금지시켜야 된다고 보세요?
◆ 노영희> 사실 이게 항상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에는 어떤 걸 우선해야 되느냐라는 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당연히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담배연기를 맡게 되는 그 상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사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하면 괜찮은데 보행 중 흡연을 하시게 되면 지나가면서 그 바람에 연기가 다 날리게 되거든요.
◇ 김현정> 바람에.
◆ 노영희> 제가 예전에 임신을 했었을 때 선생님께서 산책을 많이 하라라고 하셔가지고 많이 걸어다녔단 말이에요. 지나가다 보면 담배연기가 막 저한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간접흡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럴 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좀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미에서는 보행 중 흡연은 금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기본적으로 이 말씀에 동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흡연할 수 있는 권리, 그것도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담배 냄새 맡기를 싫어하는 것, 이걸 혐연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당연히 이건 건강권하고 관련되니까 더 중요한 기본권인 것 맞아요. 그런데 이 두 기본권이 충돌할 때 그냥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둘 다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죠. 담배 피우는 사람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 같다고. 일본이나 어느 나라나 건강권 때문에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의 권리를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흡연자의 권리 역시 그에 못지않게 보장을 해 줘야 돼요. 일본은 그런 정책을 잘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은 갔다왔습니다. 일본은 확실한 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명확하게 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일본은, 저도 일본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보행 중에 금지돼 있어요. 대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 백성문> 확실하게 보장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음식점에 들어가서도 흡연하는 곳, 비흡연하는 곳이 딱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흡연자들도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그리고 보행 중 흡연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건물은 금연건물이라 담배 못 피우고 지하철 앞은 지하철 앞이라 담배 못 피우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금연거리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더 나아서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아예 금지하면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쯤 되면 담배 판매를 중지해야죠. 그런데 담배는 담뱃값은 4500원으로 많이 올려서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내는데.
◇ 김현정> 세금도 낸다?
◆ 백성문> 흡연자들의 권리는 사실상 전혀 보장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마련해 준 다음에 만약에 거리에서 흡연을 금지시킨다면 그러면 합당한 제재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 김현정> 과도하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딱 담배 한 개비 피워물고 오빠들이 멋있게 한마디 합니다. (웃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던지.
◇ 김현정> 영화 속에도 그런 장면 꼭 있었잖아요. (웃음)
◆ 노영희> (웃음) 그리고 담배를 끊은 인간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라, 독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시대가 많이 변했고 담배가 주는 폐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들의 권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건강을 헤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어떠세요, 과하다?
◆ 노영희> 맞아요.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은 자꾸 만들어주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현재 안 만들어졌다고 해서 지나다니면서 담배 피워서 내가 그 담배연기를 맞아도 괜찮다, 이건 아니거든요.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거 간접흡연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안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그럴 정도로 예상이 되는 공간들은 이미 금연거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곳들은.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
◆ 노영희> 바람을 막아주세요. 바람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공간을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 백성문>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배가 그렇게 폐해가 심각하고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국가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담배를 안 팔아야죠.
◆ 노영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 김현정> 부는 바람까지 얘기할 정도면 그러면 팔지 말아라?
◆ 백성문> 담배를 그렇게 많이 팔고 세금을 많이 걷는데 담배는 아무 데서도 못 피우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요.
◇ 김현정> 모순 아니냐?
◆ 백성문> 또 하나는 그리고 서울시만 조례를 제정하면에 안 되죠. 평등권 침해죠. 서울시 주민들만 담배를 길거리에서 못 피우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이런걸 전국적으로 시행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어놓고 해야지, 자꾸 우리나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흡연자를 악으로만 몰고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손쉬운 규제의 길을 지금 대안도 없이 택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 노영희> 그래요. 나라에서 담배 만들어서 팔면서 피우지 말아라 그건 사실 모순이죠. 저도 그 점에 동감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몸에 좋지 않은 걸 피우지 말라 이 말을 또 거둬들일 수는 없잖아요. 서울시에서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흡연 관련 규제 사례 몇 가지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보행 중 흡연으로 어린아이의 눈이 실명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부분의 거리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고요. 홍콩도 입국할 때 소유할 수 있는 담배가 19개비로 제한돼 있고요. 미국은 주 단위로 엄격한데 여행지인 타임스퀘어나 헤럴드스퀘어 등도 보행자 광장 이런 곳에서는 금연구역이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07년 3월 인도 뉴델리 최고법원에서는 운전석에서 흡연마저도 금지시켰습니다.
◇ 김현정> 자기 자동차에서 피우는 것도?
◆ 노영희> 차에서 흡연하는 것이 걸리게 되면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물게 되고 5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김현정> 창문 올리고 펴도?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자기가 다 마시는 것도?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 정도로 엄격하단건데,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 일본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도 적절하게 다 마련해 놓고요.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양상열 님이 같은 의견을 주셨어요. ‘일본은 호텔 갔더니 호텔에서도 흡연룸이 다 있더군요.’
◆ 백성문> 네, 맞습니다. 흡연할 수 있는 사람들, 흡연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하면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수긍을 하는 거죠. 그리고 흡연부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지정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연 건물, 금연 거리 거기다 길거리 흡연 전면 금지면 담배를 못 피운다라는 문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금연구역 많이 지정해 놨다 홍콩도 많이 지정을 했다는데 우리나라도 금연거리는 많이 지정해 놨어요, 이미.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전면적으로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그러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 노영희> 맞아요. 담배 피우지 말라는 소리예요.
◆ 백성문> 물론 금연하시는 분들은 담배 끊으면 참 좋겠죠라고 하지만 흡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비싼 돈 내고 담배를 사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마저도 제공을 안 해 준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것도 분명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 김현정> 굉장히 모순된 정책이다?
◆ 노영희> 흡연은 질병으로 분류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모순이 아닙니다. 걸어 다니면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흡연구역 지정해 드릴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그렇죠? 흡연구역을 점점 더 많이 지정하면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 백성문> 그런데 금연거리 만들고 그다음에 뭐 음식점이나 전면적으로 다 담배 이제 못 피우잖아요. 그거 만들 때 대안으로 반드시 흡연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 흡연자의 권리도 권리고 기본권이라는 것. 두 개가 충돌할 때는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둘 다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하는 게 국가의 의무예요.
◇ 김현정> 지금 그러니까 법이 두 가지가 다 돼 있는 거죠?
◆ 노영희> 둘 다.
◇ 김현정> ‘행복추구권’도 있는 거고 ‘비흡연자 권리권’도 있는 거고.
◆ 백성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흡연권에 대한 담배를 싫어하는, ‘혐연권’이 더 우월한 기본권이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문제는 그렇다고 흡연자 권리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책 자체가 지금 아까 해외 사례를 보고 마치 우리나라 금연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표현을 좀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흡연자의 권리를 거의 제로로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흡연자도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규제를 해야 되는데.
◆ 노영희> 제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웃음)
◇ 김현정> 끼어주십시오.
◆ 노영희> 아니, 기본적으로 흡연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려면 정말 흡연구역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흡연구역 많이 있어요. 물론 적죠.
◆ 백성문> 어디 있어요?
◆ 노영희> 물론 적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가 없고요.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시는데 여러분들 항의전화 많이 오시죠? 왜 그러냐면 바람을 타고 날아가거든요. 그건 통제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아무리 통제하려고 하고 조심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죠.
◆ 백성문>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저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담배를 어디서 피워요? 저는 지금 담배를 끊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권리를 보호해 주는 측면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오늘 라디오 재판정, 법적으로 여러분이 따지는 겁니다. 비흡연자의 혐연권, 건강권이 먼저냐. 흡연자에게도 행복추구권이 있다. 이들의 행복권이 우선이냐 혹은 지금 너무 과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지금 법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그런데 사실은 지금 흡연을 안 하시는 분들 담배 끊으신 분들이 원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오늘 답변은 그런 분들 의견이 많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판단은 좀 더 객관적으로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판단 내려주시면 좋고요. 문자 한번 소개해 볼게요. 8336님은 이분은 강한 금지정책을 펴자는 쪽이세요. ‘달리는 자동차에서도 규제해야 된다’ 아까 인도가 그랬다고 하셨나요? ‘인도처럼 해야 된다. 왜냐 뒤에 오는 차에 피해를 주고. 문 열 때에’ 꽁초가 튄다는 거예요.
◆ 노영희>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규제해야 된다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5708님은 ‘아니, 이럴 거면 담배를 만들지도 마세요. 아니, 팔 때는 파는 정책 따로 해 놓고 또 금연정책은 금연정책대로 따로 해 놓고 나라에서는 돈만 챙겨갑니까? 너무 과한 규제다’ 백변의 손을 들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소망님은 이분은 비흡연자시래요. ‘비흡연자 입장에서지만 환영하기는 합니다마는 흡연자들이 좀 불쌍하기는 하다’ 굉장히 솔직한 답변. 불쌍하기는 하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9411님, ‘우리 시아버님은 하루에 담배를 두 갑씩 피우시는데 103세까지 장수하셨습니다’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보행 중에도 담배 피우는 것 금지하자 쪽 문자가 지금까지는 많이 들어온다는 것. 지금까지 스코어 전해 드립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1212로 몇 분 더 받아보죠, 몇 분 더. 백 변호사님, 아까 들으셨잖아요. 이게 심지어는 자동차에서까지도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 백성문> 그러니까 비흡연자의, 제가 말씀드리는 그 혐연권을 제가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우월한 기본권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든지 다 금지만 시켜서 정책을 달성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을 해 주고 이런 규제정책으로 간다면 저도 이 규제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서울에서는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으면 그러면 담배를 왜 만들어 팔며 국가는 왜 그걸 가지고 이득을 취하느냐. 그렇다면 이런 정책을 펴기에 앞서서 어떻게 흡연자들이 담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없고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 먼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규제를 한다면 제가 여기서 반대를 굳이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저 지금은 담배 안 피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끊으셨다는 거. 건강증진 부담금이 이미 담배 판매 금액에 포함돼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의 주장을 강하게 한 청취자분들이 꽤 많으세요. 흡연자신 것 같아요. 노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노영희> 네, 맞습니다. 국가가 잘못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담배 금연과 관련된 규제는 한꺼번에 몰아쳐서 강력하게 할 때만 효과가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스페인 같은 곳에서는 부분적으로는 금연을 장려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었던 걸로 나타났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흡연을 금지하고 반대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펼쳤을 때에 금연인구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금연 정책.
◆ 백성문> 이건 흡연자하고 비흡연자하고 나눠서 찬반을 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담배를 혹시 안 피우시는 분들도 물론 간접흡연 때문에 피해를 보셨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의 흡연자의 권리도 있다라는 것도 한 번은 생각을 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규제할 거 강력하게 규제할 거 맞지만 규제를 해도 숨통은 틔워주고 해 주는 규제가 이루어져야 사실 국가정책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거지 ‘무조건 사지 마, 무조건 하지 마. 그런데 담배 살 때 비싸게 사라’ 는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세금도 내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아까 전에 팔지 말아라. 사실은 팔지 않으면...
◆ 백성문> 저도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 김현정>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전제하고 그다음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보내주고 계신데 2016님은 ‘담배연기 날리면서 걷는 분들을 만나면 이분은 숨을 참고 앞으로 달려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차라리 서서 피우는 건 차라리 허가를 하는데 걸어가면서 피우는 건 정말 금지해야 된다’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8861님은 ‘요즘은 흡연자들이 금연자들에게 주는 피해상황을 굉장히 스스로들 미안해하고 있고 그런 사회적 인식이 많이 확산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법으로 걸어 다니면서, 흡연구역인데도 걸어 다니면서 피우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건 좀 과한 것 같다’ 이런 문자. 5201님, ‘흡연부스 정책 먼저 만들고 규제 시행해라. 한 번에 너무 숨통을 조이지를 말아라’ 이런 문자도 들어오네요. 노 변호사님, 너무 숨통을 아까 조여야 금연이 된다고 하셨는데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 노영희> 그래요, 맞아요. 우리도 쥐를 몰 때도 도망 갈 구멍을 남겨놓고 몰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 백성문> 자꾸 왜 악으로 만드세요 사람을. 쥐라뇨 (웃음)
◆ 노영희> (웃음) 아니, 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비유가 있듯이 너무 한쪽으로 몰고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건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 김현정> (웃음) 이건 속담 얘기하신 거예요.
◆ 노영희> 본질을 흐리시면 안 되고요. 저도 기본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같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행 중 흡연하시는 분들 때문에 입는 피해가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본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참아주시고 얼마 전 서울시정책박람회에서 조사한 결과 보행 중 흡연금지 정책에 대해서 88.2%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여론이 그렇다는 말씀.
◆ 노영희> 이게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이랍니다.
◆ 백성문> 여론이 아무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여론으로만 너무 모든 걸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될 문제인데.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시민들이 제안해서 이런 걸 시행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이거는 서울시가 고민할 게 아니라 국가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디서는 길거리 흡연이 안 되고 어디서는 되고.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 김현정> 서울시 딱 벗어나서 경기도부터는 되고.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이런 것도 너무하다.
◆ 노영희> 그럼 경기도 쪽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웃음) 분산 정책이, 인구 분산정책이 자연스럽게.
◇ 김현정> 여러분의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보행 중에 흡연 금지. 이제는 흡연구역, 금연구역 가릴 것 없이 보행 중에는 무조건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서울시가 고려하고 있는 이 정책 필요하다, 아니다 지나치다. 청취자 여러분의 판단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도 마지막에 조금 바뀐 결과랍니다. 81% 대 19%. 19% 대 81%로 여러분은 ‘금지시켜라’ 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아까 88%라는 것보다는 낫네요. 저도 이게 흡연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내가 싫기 때문에 당연히 심정적으로 싫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82% 정도 되는 분들의 권리라는 게 한 쪽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길거리에서 보행 중에 흡연하는 것 저도 보기 굉장히 안 좋아요. 하지만 흡연자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것도 나라와 시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점 정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 가는 것을 규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 김현정> 이런 소수 의견도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 전해 드리면서 라디오 재판정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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