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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18%는 기준치 미달…민간시설은 점검서 제외

 

NOCUTBIZ
어린이와 가족들이 여름철 즐겨 찾는 바닥분수와 같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18%는 수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5일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18곳은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저장해 순환시키는 분수와 연못, 폭포와 실개천 등 가운데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시설을 가리킨다.

점검 결과 물놀이형 수경시설들은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선 수질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18곳에선 유리잔류염소가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다.

유리잔류염소는 물을 염소로 소독했을 때 잔류하는 차아염소산(HOCl)과 차아염소산 이온(OCl-)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수치가 리터(ℓ)당 0.4~4.0㎎ 이상이어야 대장균 등 미생물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올해부터 수질기준 항목에 새로 포함됐지만, 이들 18곳에선 염소투입량 조절 미숙 등으로 기준치보다 낮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들 시설의 개방을 중지시킨 뒤 조류조 청소와 용수 교체, 적정량 염소투입 등의 조치로 수질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개방을 허용했다.

또 물놀이를 할 수 없는 수경시설인데도 출입금지 안내판이나 울타리, 관리인을 두지 않은 시설 3곳도 적발했다.

다만 이번 점검이 6개월간 신고 유예를 전제로 지난 1월말부터 시행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적용 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개선 권고 조치 외에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점검에서 기준에 미달한 시설을 포함, 본격적인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기준 위반이 드러나면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준 위반시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아파트 단지 등 민간시설 안에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로, 당국은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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