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거액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가 14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지난 심사에 무단 불출석한지 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황씨가 변호인을 통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후 검찰에서 구인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법원으로 나온 황씨를 상대로 구인장을 집행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10일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이 황씨를 구인하지 못하면서 결국 심사는 무기한 연기됐다.
검찰은 황씨가 회사 실적을 부풀려 거액의 대출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으며, 황씨는 이미 KAI 간부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9일, 황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