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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대상 50대, 부천지검 화장실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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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을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50대 남성이 청사 내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인천지검 부천지청 청사 3층 화장실 좌변기 칸에서 A(59)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검찰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쌍방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A씨와 상대방을 바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동의를 얻어 형사조정에 회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형사조정을 받기 위해 부천지청을 방문했다가 조정실에서 화를 내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조정은 경미한 사건의 경우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경미하고, 형사 조정이 되면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을 안받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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