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 "5·18 왜곡 지만원 배상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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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는 11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지만원과 뉴스타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5월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5·18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유언비어를 양산하고 확산시켜왔던 근원적 뿌리를 도려내는 사법부의 첫 번째 사법판결이다"며 "이번 판결은 역사 바로 세우기의 쾌도난마라 할만하며 비로소 왜곡세력 뿌리 뽑기의 시작임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왜곡세력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자금을 지원해왔던 배후가 밝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5월 단체는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행위와 흑색선전에 대해 지속적이고 단호한 법적대응으로 발본색원 해 나갈 계획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5월 단체와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박남선씨 등 14명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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