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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억 비자금' 이창배 前롯데건설 사장, 징역 2년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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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과 롯데건설 법인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들에게 롯데건설이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전가시켜 고통을 가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 조세질서와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사장 등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0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며 25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이 사장이 15억여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의 증거만으로 비자금 전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고,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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