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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선거인단 모아오라' 계약직 직원에 명령한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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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거절 못한 일부 계약직 직원들 스트레스와 자괴감 느껴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부하 직원들을 강제로 동원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김모(49)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김 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부하직원 최모(32) 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구청이 위탁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이었던 김 씨와 총괄팀장이었던 최 씨는 직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의 선거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3월 2일 센터 소속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당내 경선에 출마한 문 후보의 캐리커처와 선거구호 등이 기재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선거인단 등록홍보 이미지'를 올렸다.

지난 3월 7일에는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김 씨는 직원들에게 위의 이미지가 인쇄된 '선거인단 등록 서식'을 나눠주면서 "이게 우리의 밥줄이다. 모집을 못하면 퇴사할 수 있으니 사람들을 많이 모아오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이후에도 등록 서식에 직원 본인과 가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시켰다.

최 씨 역시 3월 7일에 등록 서식을 가지고 한 직원에게 본인과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시키면서 '전화 오면 문재인을 찍어라'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센터 직원 및 가족 등 지인을 포함해 160여 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피고인들이 특정후보의 당내경선을 위해 직원들과 그 지인을 선거인단에 모집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센터장인 김 씨는 계약직 직원들의 재계약, 임기 등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직원들에게 특정후보의 지지를 요청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 씨와 최 씨의 지시 때문에 일부 직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괴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사건 은폐를 위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직원들에게 '스스로 선거인단 명부에 서명한 것으로 진술하라'는 등의 허위진술을 강요한 점을 볼 때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7월 1일 두 직원 모두 직위해제 돼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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