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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설움 없도록" 민주당, '문재인 케어' 뒷받침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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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임플란트 60만원→36만원, 중증 치미환자 1600만원→150만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정 등을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아픈데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호법 개정 및 재난의료비지원법 제정 등 필요한 입법 사항을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 중에 누군가 큰 병에 걸리면 가정경제가 파탄 나는 '메디푸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과도한 진료와 입원 등을 방지하고, 예방 중심의 의료정책을 추진해 재정 누수도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전날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인 민간 실손보험 비급여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라며 "MRI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대학병원 특진 폐지, 2~3인 상급 병실까지 보험 확대, 노인.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 1인당 연간 의료비부담액 평균 50만 4천원에서 41만 6천원으로 10만원 가까이 줄어들고, 어르신 임플란트도 1개당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15세 이하 아동 입원비는 본인 부담 20%에서 5%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했다.

또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160일간 입원치료를 하면 16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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