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인천대교 통행료가 오는 15일부터 소형차량 기준으로 700원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오는 15일 새벽 0시부터 소형차량 기준으로 700원 인하하기로 민자법인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형차량 통행료는 6,200원에서 5,500원으로 700원 인하되고, 경차는 3,100원에서 2,750원으로 350원, 중형은 1만500원에서 9,400원으로 1,100원, 대형은 1만3,600원에서 1만2,200원으로 1,400원 각각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이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민자법인과 통행료 인하를 협의해 왔으며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해상 연륙교인 인천대교는 지난 2009년 10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개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