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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한국당 박성중 의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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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월 당내(당시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2위였으나 지역구 당원 5명에게 자신이 1위를 차지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하며 우면동 삼성전자 R&D(연구개발)센터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을 홍보물에 기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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