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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싸움’ 주택시장…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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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박정호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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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초강도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주택시장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간 ‘눈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 대책의 주요 ‘타깃’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다주택자에게 집중됐지만,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도 이 시기에 집 장만을 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

특히, 정부 대책으로 달라지는 규제와 제도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에 맞게 주택 유형과 구입 방법, 시기 등을 꼼꼼하게 따져 접근해야 낭패를 모면할 수 있다.

먼저, 아파트를 비롯해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서두르기보다는 내년 초까지 기다리며 급매물을 노려봄 직 하다.

현재 주택시장에선 다주택자들이 향후 전개상황을 관망하며 ‘일단 버텨보자’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하지만, 내년 4월1일 양도소득세 중과에 앞서 다주택자들 가운데 버티기를 포기하고 시장에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세청의 다주택자 대상 세무조사가 강도높게 진행되고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도입 등 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 가능성을 제시할 경우 버티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급매물이 가장 많이 나올 시점은 늦어도 4월 양도세 중과에 앞서 모든 거래를 끝낼 수 있는 내년 초쯤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만약 청약통장을 가진 장기 무주택자가 내 집을 사려고 하는 경우라면 이번 대책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 새 아파트 분양을 적극 공략하는 게 유리하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되는가 하면,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으로 점수를 매겨 장기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가점제 분양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우선, 오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돼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의 전용 85㎡ 이하 분양 물량은 100% 가점제로 분양되고, 85㎡ 초과 물량은 가점제 적용 비율은 50%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을 보유한 장기 무주택자라면 본인 가점부터 꼼꼼하게 계산해 본 뒤 가점을 높일 방법을 찾아 분양시장에 도전해 봄 직 하다.

하지만, 기존 주택이든 분양시장이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구입대상 집값의 60~70% 이상은 자기 손에 반드시 쥐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내 집 마련 시기를 좀 더 늦추는 게 현명하다.

오는 8월 말로 예정된 정부의 가계부채경감 대책을 비롯해 앞으로 금융권의 대출 요건이 갈수록 까다로워 질 뿐 아니라, 시장 금리 역시 늦어도 내년에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실제 거주를 안 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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