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현장에서 압수된 5만 원권 다발. (사진=일산동부경찰서 제공)
4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한 혐의로 검거된 일당이 2천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총책 A(37) 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운영책 B(32)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 청도 및 베트남 등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12개를 개설해 회원들을 모집한 뒤 '스포츠 도박', '사다리', '달팽이' 게임 등에 베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472개의 대포통장으로 약 4조 1천억원을 입금받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A 씨는 같은 조직원 4명과 함께 통장 모집 총책, 자금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은 경찰청 관리대상이 아닌 신규 조직으로 확인됐다.
공범들 중에는 SNS 및 구인 사이트를 통해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에 속아 해외로 출국해 매달 3백만~5백만 원을 받으며 범죄에 가담한 이들도 포함됐다.
특히, A 씨 등은 공범들에게 검거됐을 때 사실을 이야기 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줘 경찰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철저히 범행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박자금 입금 계좌도 수시로 변경했다.
이들 대부분은 서울 강남구 일대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롤스로이스와 벤츠 등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다니고 술집에서 수백만 원을 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검거 현장에서 압수된 5만 원권 다발. (사진=일산동부경찰서 제공)
검거 현장에서는 현금 14억 2천 4백만 원이 압수됐다.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총책인 자기 역할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2천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확인되지 않아 국세청과 공조해 빼돌린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고 있다.
검거되지 않은 공범 26명 가운데 18명에 대해서는 해외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거래내역으로 확인된 회원에 대한 입금 경위를 조사해 다액 또는 상습 도박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