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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상조119' 해약환급금 3일 내 미지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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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영업일 3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미래상조119(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소비자 35명에게 해약환급금 3천여만원을 영업일 3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래상조119(주)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상조119(주)는 지난 2015년 6월 24일부터 지난해 8월 24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을 해제한 회원 35명에게 계약해제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3,100여만원을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비자로부터 회원이관 및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없이 지난 2012년 8월부터 3년 동안 소비자 2명의 계좌에서 170여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회사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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