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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군 복무기간 단축 저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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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추진 저지 내용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4일 정부가 단축할 수 있는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군 복무기간 단축 저지' 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이행 차원에서 군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려고 하자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제동을 건 것이다.

현행 병역법은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 발의 법안의 골자는 복무 기간 조정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것이다. 사실상 새 정부의 '단축 추진'을 막겠다는 뜻이다.

유 의원은 "2000년 이후의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현역자원의 감소 추세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현역병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병력부족 문제를 외면한 위험한 안보포퓰리즘"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병사 숙련도 상급을 기준으로 최소 복무 필요기간은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 18개월, 정비 21개월"이라며 "따라서 복무기간 단축은 병의 전투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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