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와 관리 최일선에 있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승진 체계를 구체화한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이 최근 청원산림보호직원을 위한 승진 체계를 담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
개정안은 재직기간 5년 미만은 ‘임업서기보(9급)’, 5년 이상 12년 미만은 '임업서기보(8급)', 12년 이상 20년 미만은 '임업주사보(7급)', 20년 이상은 '임업주사(6급)'로 승진체계를 구체화했다.
8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산불예방과 산림보호 등 업무를 담당해온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그동안 승진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승진 없는 단일직급으로 근무해왔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전문인력 양성 기회 박탈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은 산불예방, 산림보호 및 훼손에 대한 중요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그 역할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청원산림보호 관련 전문 인력의 외부 유출을 막아 안정적인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적극적 업무 수행의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