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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규제로 집값 상승? 朴정부, 최대 공급 때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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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트라우마로 보유세 동결? 인상 시 서민 피해 우려 때문"

청와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3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급 확대 없는 수요 억제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이번 대책에서 보유세 부분이 빠진 것은 참여정부때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 논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원론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기 때문에 공급을 적게하면 가격이 더 오른다는 우려는 당연하지만 지난 3~4년간 '초이노믹스'를 통한 부동산 경기 부양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우리 기억에는 노태우 정부가 연간 60만호씩 주택을 공급해 '대한민국 역사상 이 정도 주택공급을 하다니 대단하다'는 말을 했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연간 39만호씩 주택을 공급했고 가장 많이 주택이 공급된 해에는 연간 70만호를 넘어서 공급해 단군 이래 최대 주택 공급량"이라며 부동산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김 수석은 이어 "수도권을 포함한 지방에 연말과 내년에 입주할 물량은 사상 최대치히고 2015년 4월 재건축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폐지한 뒤 강남의 (재건축 허가량은) 지난 평츈치의 3배가 허가됐다"며 "저는 이 문제(부동산 가격)를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상 최대의 부동산 물량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근 부동산 급등세가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수요와 공급만으로 부동산 가격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반박이다.

그는 "현재의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격히 비정상적이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여러 선진국 대고시가 겪는 비정상 현상(수도와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이 발견된다"며 "공급 문제에 대해 한 쪽에서는 불이 나서 불을 꺼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불을 끌 때다. 불이 꺼지면 적절한 형식으로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공급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어제 김현미 장관이 발표했지만 9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보유세 동결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한 트라우마나 겁을 먹어서 종부세를 (부동산 대책에 포함) 안 했나'라고 생각하실 것"이라면서도 "양도세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야해서 조세저항이 더 심한 것은 분명하지만 저희는 재산세 체계와 서민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김 수석은 "재산세 체계는 누진구조로 돼 있어 보유세 등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손 대는 것은 상당한 서민들의 우려가 예상된다"며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종부세는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지면 시행하는 것 아니냐', '이러다가 슬쩍 (도입) 하는 것 아니냐' 등 예측이 있는데 (정부는)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보유세가 갖고 있는 속성에 대해 새 정부는 잘 이해하고 있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때이던 2003년 10월,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아 2005년부터 시행됐다.

2005년 시행당시의 과세대상자는 주택은 9억 원 초과(국세청 기준시가),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6억 원 초과,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이후 개인별 합산 시 6억 원(1세대1주택자의 경우엔 9억)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나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는 5억, 별도합산토지는 80억을 초과한 자의 경우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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