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다이소 홈페이지 화면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전문점인 다이소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을 상대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다이소 본사를 방문해 실태 점검을 벌였으며 납품대금의 부당감액과 부당반품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일명 '카테고리 킬러'라고 불리는 전문점 시장의 불공정거래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뒤 하이마트·올리브영 등 두 업체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특정 품목을 대량 구매해 최저가로 판매하는 전문점은 납품대금 부당 감액과 부당 반품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