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2천억원 넘는 대기업 129곳의 법인세가 현행 22%에서 25%로 복원된다. 또 대기업의 각종 세액공제는 축소되고 양도세 감면율도 하향조정된다. 이같은 기조에는 사회안전망 미비로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대기업 129곳 연간 2조 6천억원 더 낼 듯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적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명박정부 당시 낮춘 법인세가 일부 환원된다. 정부는 과표 2천억원이 넘는 구간을 신설,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대로 200억~2천억원 구간은 22%, 2억~200억원 구간은 20%, 2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과표 5천억원인 법인의 경우 법인세 부담은 현재의 1095억 8천만원에서 1185억 8천만원으로 90억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신고 기준으로 과표 2천억원이 넘는 기업은 129곳이다. 법인세 환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효과는 연간 2조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G20(주요 20개국) 평균 법인세율은 25.7%에 이른다.
◇ 대기업 세액공제 '줄이고', 중소·중견기업은 '유지'정부는 또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일반 R&D(연구개발) 증가분 세액공제는 현행 30%를 유지하되, 당기분은 현행 R&D지출액의 1~3%에서 0~2%로 축소하기로 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현행대로 25%, 중견기업은 8~15% 세액공제가 유지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축소된다.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모두 현행 3%에서 1%로 공제율이 낮아진다. 중견기업도 현행 5%에서 3%로 낮추되, 중소기업은 현행대로 7%(환경보전시설은 10%)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소득의 80%에서 내년엔 60%, 2019년엔 50%로 조정된다.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일몰을 종료하고,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폐지된다.
또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와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도 일몰 종료하기로 했다.
◇양도세 감면 20%로 하향조정…불필요한 혜택 없앤다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역시 과도한 감면을 막기 위해 일원화된다. 지금은 공익사업용 토지 가운데 현금보상 등은 5년간 2억원, 장기채권보상 등은 5년간 3억원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5년간 2억원으로 조정된다.
개발제한구역내 협의매수나 수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역시 현행 25%에서 20%까지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자신고세액공제나 임대주택 부동산 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처럼 이미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설계·감리나 조경 등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가운데 공익성이 낮고 민간과 경합성이 높은 사업은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군 골프장과 숙박시설 역시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가령 군 골프장인 태릉CC의 경우 일반인은 18만 2천원, 군인은 3만원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군인도 3만 3천원을 내게 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취약계층과 영세기업 지원에 활용할 것"이라며 "사회통합과 상생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