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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서울교육청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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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단기계약 근로자 대상 생활시급 형태로 추진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올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됐다가 불발된 '최저임금' 1만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다시 추진된다. 서울시내 공립학교 등에 고용된 단시간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생활임금' 1만원 형태로 추진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일 서울교육청 소속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정책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내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교육공무직원 가운데 1주일 평균 40시간 미만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와 1년 미만 단기간 근로계약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생활시급 1만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직종은 도서관 연장시간 근무 인력과 행정실무사(업무보조), 조리원, 배식실무사, 교육실무사(교무), 자율학습 감독,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휴직,휴가 등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등 약 2,245명으로 집계된다.

올해 이들의 임금은 생활시급 8,040원이 적용돼 월 168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내년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올해보다 24.4% 증가한 월 209만원을 받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며 내년에는16.4%가 오른 7,530원이다.

서울교육청은 "현행 최저임금제를 보완해 교육감 직고용 근로자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임금 1만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서울형가계지출모델을 이용해 물가상승률과 빈곤기준선 60%를 적용, 생활시급 1만원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생활시급 1만원을 위해 올해 해당 예산 227억원보다 55억원 늘어난 282억원을 내년 예산에 배정하기로 했다.

생활임금 1만원과 함께 서울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돼온 고령자와 초단시간 근로자 등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이상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55세 이상 고령자와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등은 전환 예외대상이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고령 근로자(55세 이상) 1,388명과 초단시간 근로자 1,306명, 한시적 사업 근로자 118명, 기타 29명 등 2,841명에 대해 이달 말 실태조사를 벌여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서는 일단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고용을 보장하되 처우개선 문제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통해 추후 논의할 방침"이라며 "따라서 관련 예산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또 콜센터와 당직 경비원 등 간접고용(용역,위탁)된 근로자 2,928명도 직접고용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되, 구체적인 직고용과 전환범위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밖에 학교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교사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교육공무직에 대한 순환전보도 2019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노조와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명칭과 처우에서 차별이 있는 사서와 사서 실무사를 사서로 통합하기로 하고, 조리사도 조리종사원 가운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내부발탁하는 승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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