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부품원가 부풀리기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AI 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수억 원대 규모의 배임수재 혐의로 KAI 전 본부장 윤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KAI 본사와 P사 등 협력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KAI 실무진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계속 이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20일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57)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횡령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경영 비리 전반에 관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