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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블랙리스트 공모' 혐의 24일부터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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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 1심 재판이 최근 끝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공모 혐의 심리가 이달 넷째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일 열린 박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의 공판에서 "8월 21∼25일 주간부터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월·화요일은 삼성 뇌물 혐의, 목·금요일은 블랙리스트 공모 혐의를 심리한다는 재판부 방침을 감안할 때, 블랙리스트 관련 첫 심리는 오는 24일 열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잠정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했고, 이 부분에 관한 쟁점도 뚜렷하다"며 "박근혜 피고인 기소 4개월이 돼 심리를 더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구형량에 크게 미달하는 선고를 내렸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에서 '좌파배제, 우파지원'이라는 국정기조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놔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혐의 성립 여부 판단은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의 고유권한이어서, 형사합의30부의 판단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에 공모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가장 잘 알 것"이라며 향후 심리 목표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판단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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