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의경 신분 박탈…재복무심사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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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병역 의무 마쳐야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의무경찰 복무 중 대마초를 피워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 씨가 의경 신분을 박탈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최 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최 씨에 대한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최 씨는 의경 신분 박탈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의 의무를 마쳐야 한다.

앞서 최 씨는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최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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