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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사회보장 기준 소득 1.16%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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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준 중위소득 정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혜택의 수급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만2000원(1.16%) 올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31일 회의를 갖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51만9202원(4인 가족 기준)으로 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가장 중앙에 오는 값으로, 이 소득을 기준으로 66개 사회보장 급여기준이 확정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소득 가구에 대해 지급되며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이다.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보건복지부 제공)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대 급여액이 되며 의료 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총 의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2.9~6.6% 인상돼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택임차료 상승률보다 추가 인상된다.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주택수선비용이 8% 인상돼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내년에 처음으로 초등학생에게도 1인당 5만 원의 학용품비가 지급되며 부교재비 지원도 초등생은 60.2%가, 중고등학생은 154.9% 인상된다.

올해 기준 4인 가구 최저생계비(전물량방식)도 계측돼, 대도시의 경우 월 189만 7395원, 중소도시는 181만1223원, 농어촌은 169만5829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지난 2015년 말 현재 309만 명으로 전년 335만 명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 총 수급자는 165만 명으로 전년 133만 명에 비해 증가했다. 빈곤층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은 144만 명으로 전년의 203만 명에서 크게 줄었다.

사회복지혜택이 조금씩 확대되면서 각종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비수급가구 간의 소득역전 현상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수급가구의 경우 월 총소득은 95만7000원인 반면 비수급 가구는 50만3000원~68만1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각종 생활보조급여 등 공적이전소득 여부에 따른 차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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