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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부실검증' 김성호·김인원 기소…안철수·박지원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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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사법처리는 수석부단장까지만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선 당시 당내 공명선거추진단의 주요 인사였던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등이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명선거추진단에서 각각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이었던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 등 5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4일 기소된 당원 이유미 씨에서부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상 구속), 이 씨의 동생 이상일 씨(불구속)에 이어 대선 당시 핵심 인물들까지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의 기소 배경과 관련해 이들이 메신저 대화 자료와 녹음 파일에 나타난 제보자 및 제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지난 5월 5일 '민주당 후보가 시켜서 문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제출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실시한 것을 들었다.

이들은 또 5월 6일 제보자로 지목된 이와 문준용 의 파슨스스쿨 재학 기간이 다른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제보자와 제보 내용에 대해 추가 확인 없이 앞선 기자회견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수석부단장 등 윗선까지 수사 속도를 내던 검찰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현역 이용주 의원과 당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 등은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경우 지난 5월 4일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 자료를 제공받았으나 그 후 자료에 대한 검증과 두 차례의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안 전 대표와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도 역시 "자료의 검증 또는 해당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증거 조작 사건 관련 수사는 이처럼 김 전 의원 등을 기소하는 데서 마무리돼가는 모양새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는 한편 "증거 조작 사건 외에도 국민의당 관련 다른 두 건의 고발이 더 남아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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