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6명의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합의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강원지역 군부대에서 병사로 군 생활을 하던 지난해 12월 2일 부대 생활관에서 B(20) 일병에게 다가가 "네가 이번에 전입해 온 신병이냐"며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1월 중순에도 B 일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수차례 추행했다.
후임병을 상대로 한 A씨의 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5월 중순에는 다른 병사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해 올해 2월까지 모두 6명의 후임병을 13차례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전역 후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기 힘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