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인정하며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아해
- 국방부 조치, 朴 정권이 무시한 절차 정당화시켜 주는 것
- 법대로 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
- 헌법과 법률 지키는데 안보 불안? 관련 없어
- TF 꾸렸으면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8일 (금) 오후
■ 진 행 : 박재홍 앵커 (정관용 교수 휴가로 대신 진행)
■ 출 연 : 하주희 변호사 (민변)
◇ 박재홍> 국방부가 오늘 경남 성주 지역 사드 부지에 대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 왔었는데 일반 환경영향평가, 그 진행 절차와 범위 등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요기간도 훨씬 길어질 거랍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사드 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변의 하주희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논란 짚어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하주희>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국방부의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하주희> 어떻게 이렇게 결정했는지 무척 의아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법에 안 맞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해서 공사를 하면서, 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법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죠.
◇ 박재홍> 어떻게 말이 안 됩니까?
◆ 하주희> 환경영향평가라는 거는 이제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실시해서 그것을 할 건지 말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정하는 거라서 공사하면서 이걸 하겠다라는 것은 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 박재홍> 지금까지 절차상의 문제는 많이 지적이 돼 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행 절차와 평가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더 면밀히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인정할 수 없을까요?
◆ 하주희> 이게 애초에 대통령이 새로 조사를 하라든지 이런 것과 맞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꾸린 범정부 TF 명칭이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였거든요.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 조치는 이게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박근혜 정권이 무시한 절차를 정당화시켜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쪼개기 공여라든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그대로 인정한 전제하에서 하는 것이라서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목표가 안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종전에 소규모 영향평가와 달리 이제 주민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하주희> 그 부분은 이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전에 전혀 의견수렴을 안 한 것이 극복되지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 하주희> 저희 주장은 법대로 하는 것은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 박재홍> 전략환경영향평가?
◆ 하주희> 네,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국방 군사처의 사업 대상 부지가 33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초기 단계에 사업 계획 수립할 때 계획이 적정한지, 입지가 타당한지 이런 걸 검토하는 거라서 그것부터 해야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 부지 (사진=대구일보 제공)
◇ 박재홍> 그러면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사드 배치 결정 자체를 다시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하주희> 환경적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이나 입지 타당성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원래 그런 게 맞고. 환경영향평가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안 하면 당연 무효라고 판례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따지는 것이 더 적법한 절차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민변은 애초부터 이 배치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해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뭐가 문제였던가요?
◆ 하주희> 핵심적으로는 우선 헌법적으로는 사전 동의를 구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사드 체계가 과연 실효성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논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된 적이 없잖아요. 이게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거고 국민 주권 원리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법도 위반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반해서 공여도 되고. 어쨌든 결정 과정부터 대선 직전에 그냥 아무 절차 없이 배치한 것까지 의혹이 많아서 이 모든 것을 조사해라, 이것이 요구입니다.
◇ 박재홍> 갑자기 기습 배치됐다 해서 많은 논란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국회 비준 필요성입니다. 지금 정치권 입장을 직접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 하주희> 따로 얘기를 한 건 없고. 지금 현재 대통령의 사드 관련 유일한 공약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야당 입장을 보면 오늘 국방부의 그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에 대해서도 안보 불안을 초래하는 결정이다, 이렇게 반론하고 있거든요?
◆ 하주희> 네, 그런데 그건 안보와 관련해서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게 최고의 안보죠. 전 정권이 이제 탄핵된 게 헌법과 국민을 무시했기 때문인데 그럴 때야말로 안보가 불안해지는 것이죠.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과 안보 불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제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발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 하주희>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것을 사드로 막을 수 있는지 이런 논의조차 한 적이 없는 거죠, 우리는.
◇ 박재홍> 그렇군요. 또 하나, 국가 간의 약속인데.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 하주희> 그런데 대통령도 미국의 이해를 구했잖아요. 국내에도 절차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고 그다음에 외교가 있고 한미동맹이 있는 거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사드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걸 공론화하고 재검토해서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건데 그걸로 한미관계가 어떻게 되면 진짜 문제가 있는 관계죠.
◇ 박재홍> 예, 그렇군요. 오늘 이제 국방부 결정에 대해서 변호사님 입장은 들었고. 성주지역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하주희> 주민들도 여러 번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달라. 그리고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공론화,재검토를 해 달라, 이런 건데. 현재 진행은 특히 이제 공사에 대해서 매우 우려가 있는데. 그걸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이라 지금 매우 의견을 제시할 필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하주희> 그러니까 원래 작년에 이제 사드 배치가 국회 논의도 없이 결정이 됐을 때 대통령께서 한 말이 재검토하고 공론화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공론화를 해서 재검토하자. 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토론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안들은 다 지금 공론화위원회도 있고 다른 절차들을 해 가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도 그렇게 해야 된다, TF를 꾸렸으면 토론회라도 한 번 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논의를 해야 하는데. 역시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이라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더욱 공론화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주희>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민변의 하주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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