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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발견 문건' 정보공개 청구시 일부 열람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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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공개가 원칙

 

청와대가 28일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면서 향후 법률에 따른 내용 공개가 가능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지난 3일과 14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데 이어,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 등에서 발견된 1290건에 달하는 문건도 이날 이관을 마쳤다.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은 해당 문건을 이관한 다음에도 세부목록 작성과 공개구분 정보를 분류 작업을 이어간다.

이 과정에서 비공개 분류 문건을 제외한 공개로 분류된 기록물들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열람될 지 주목된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개 구분 정보가 분류되면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공개 가능한 기록물들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다"고 말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비밀 기록물이 아닌 이상 공개가 원칙이다.

그간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들에 '삼성 승계 지원', '세월호 영화 다이빙벨 상영 방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등 민감한 내용이 많았고, 청와대는 전 정권의 국정농단을 엄단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를 공개했던 만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추가 열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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