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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광역버스 휴식시간 8→10시간…'졸음운전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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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의무화

(사진=자료사진)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등 대형차량 졸음운전 방지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광역버스 운전자의 법정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버스·화물기사 졸음운전 방지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정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휴식시간 연장 외에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 안전장치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신규차량은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수도권 광역 버스는 연내에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버스(길이 11m 초과)와 화물차(총중량 20t이상)의 경우 정부가 재정 일부를 지원해 2019년 말까지 이탈경고장치 등 안전장치의 장착을 완료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휴게시설과 도로시설 등 안전 운행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회차지와 환승거점에 휴게시설 설치할 방침이다. 이외에 도로시설 개선, 졸음 쉼터 확대 등 안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아울러 운수업체 관리감독을 강화‧운수업체의 면허 기준 강화를 비롯해 합동실태점검 실시과 운행기록 상시 점검을 실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구체적 법령 개정은 야당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대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2018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 될 수 있게 할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버스사고 등의 원인은 졸음운전이지만 그 이면엔 취약한 운전자 근로여건, 도로 인프라 부족 등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해서 감소하지만, 여전히 교통 안전지표는 OECD 국가 중 32위로 최하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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